예규·판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 시 기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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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 시 기타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일01254-1518생산일자 1990.08.09.
AI 요약
요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원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원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때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나)의 규정에 의거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및 진열장 및 비품의 대가에 영업권 가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3. 또한 귀문중 구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869, 1988.03.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869, 1988.03.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점포가 개설되어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점포에 관련된 진열장, 비품등의 대가와 부동산의 대가가 매매계약서등에 의거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경우 진열장, 비품등의 대가도 부동산의 대가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질의2]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1989.08.01이전양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신고한 것은 적법한 신고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