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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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 시 면제 세액의 추징 여부재일01254-1519생산일자 1990.08.09.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때에는 추징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법인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때에는 같은령 제39조 제5항 제3조의 규정에 대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의 간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1990.01.01자로 당사는 개인기업이었다가 법인기업으로 조직변경을 하였습니다. 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과정에서 경비부담을 덜고자 개인기업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현물출자를 하고보니 당초 개인기업의 사주출자의 지분이 95%나 되어 현금출자로 참여한 출자자들의 지분이 너무도 적습니다.
○ 즉 법인으로 전화하였기 때문에 자본금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현물출자이므로 자본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증권(현금)하려고 하여도 대주주가 된 당초의 사업주는 자금이 없으므로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증자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항(1989.12.30 신설)에 의하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처분하였을 경우 감면한 세금을 추징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제39조 제5항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