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재일01254-1520생산일자 1990.08.09.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을 제외함)이 없는 토지와, 2.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에 부수되는 여러 필지의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4. 이 경우 필지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면적의 계산은 각필지별 토지 면적에 전체 부수토지중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도시계획 구역내에 바닥면적 90평의 건축물이 있고 그 부수되는 토지는 소유자가 각각 다른 6필지로서 총 면적 500평입니다. 본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바 이때 공제받을수 있는 면적은 500평중 바닥면적 90평×5배=450평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위 경우 각 필지별로 공제받는 우선 순위가 있는지 여부.
(1) 각각의 필지에 대하여 공제율×250/500씩 공평하게 공제받는다.
(2) 보유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상되어 공제받을수 있는 토지가 있고 그렇지 아니한 토지가 있다면 장기보유 토지를 우선적으로 공제 받는다.
(3) 먼저 양도하는 필지가 우선이다.
(4) 건축물이 정착된 필지가 우선이다.
(5) 납세자가 공제받기를 원하는 필지가 우선이다.
(6) 기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