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지로 환지처분된 토지의 8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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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로 환지처분된 토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재일01254-1530생산일자 1990.08.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733, 1988.3.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733, 1988.3.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춘천시 근교에 본인의 부친이 약10년 소유하며 경작하던 농지(당시 지적공부상 「전」임)를 1980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 계속 장작 하던중 1981.04월 토지구획정리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환지처분 되었으나, 본인이 계속 경작 하였음.(휴정이나 대지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 1985년까지 농지세도 계속 납부한 토지로 1989년07월 경장하던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제1내용)
-토지구획정리로 대지로 환지된 토지로, 1986년 이후 농지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토지분 재산세의 세율이 3/1000(농지는1/100임)으로 부과되었고, 도시 계획서가 부과된 토지로 춘천시에서도 대지로 간주하였는바 농지로 쓸 수 없음으로 양도소득세는 당여히 납부하여야 함.
(제2내용)
-8년이상 자경한 토지로 양도당시까지 계속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지방세법 제19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세 과세 대산 토지」인 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소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