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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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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의 여부
재일01254-1531생산일자 1990.08.13.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61, 1990.07.04)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61, 1990.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외 대지가 토지수용법 제25조에 의거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사에서 무주택 국민을 위한 아파트 용지로 1990.06.25 대한주택공사에 수용이 되어 본대지에 대한 보상을 받은바 대한주택공사 안내문에 의하면 본토지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면제에 해당된다하고 일선 세무서에서는 면제 또는 50%과세에 해당된다하는데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