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건물과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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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재일01254-1532생산일자 1990.08.13.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토지를 친족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세대 일주택에 해당하는 건물 및 대지를 동일한 시기에 건물을 딸에게 양도하고 대지는 형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세대 일주택의 대지및 건물을 타인에게 각각 양도한 경우는 비과세이나 위 경우와 같이 딸에게 양도한것(건물)은 증여로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형에게 양도한 대지에 대한 양도는 과세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