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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건물과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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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01254-1532생산일자 1990.08.13.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토지를 친족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세대 일주택에 해당하는 건물 및 대지를 동일한 시기에 건물을 딸에게 양도하고 대지는 형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세대 일주택의 대지및 건물을 타인에게 각각 양도한 경우는 비과세이나 위 경우와 같이 딸에게 양도한것(건물)은 증여로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형에게 양도한 대지에 대한 양도는 과세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