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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지번상의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
재일01254-1537생산일자 1990.08.13.
AI 요약
요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한울타리안에 수개의 주택건물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주택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이상 거주한후 다른 주택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모친은 1974.12월에 ○○시 ○○동 ○○번지에 대지 185평 건평 46평의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부친은 고국에 없어 모친 명의로 구입하셨고 부친이 귀국하신 이후 연로하신까닭으로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하셨고 1975.06에 동지상에 4동의 건물을 추가로 신축하여 (방1개 부엌 1개를 1조로 총 13조 가구임 건평은46평임) 월 3~5만원을 받고 삯을세를 놓고 임대수입으로 생활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모친께서도 부친이 외국에서 고생하시는 동안 많은 고생을 하였고 하여 부부간이라도 재산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산에 관한 가정불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절반으로 똑같이 나누어 분할한 상태로 등기부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 세대주를 각기 단독구성하였다가 1989.11에 부친을 세대주로 다시 합쳐있습니다.

○ 금번 위부동산을 가정사정으로 매도할 의사가 있고 혹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본바(등기부상 부부가 각기 재산을 갖게된 경우임) 세법상 한울타리안에 2개이상의 주택이라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위 부동산은 당초에 독립된 별개의 2개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것도 아니고 한울타리안의 1주택을 매입하엿다가 생계유지 수단으로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부부각각 명의로 소유케된바 한울타리안의 1가구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정확한 회신을 주시기 바라며

○ 1가구2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 목적은 집을 투기목적으로 독립된 2개의 주택을 소유하므로써 집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사료되는바 본인의 어른은 전자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당초에 1가구 1주택으로 구입하였다가 한울타리안에 추가로 신축하여 생계수단으로 임대하여 15년간 살아왔고 단지 부부간이라도 재산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이를 분할하여 소유케된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영세서민 임대주택 정책에도 적극 이바지한 공로로서도 인정된다고 사료되고 이 경우 세법상 1986.01.01이후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 및 1985.12.31 이전에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하여 10년이상 임대한 건물은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이조항에는 해당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당초 1974.12월 동부동산을 매입하고 1975.06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세입자가 난폭하고 도벽이 심한지라 주인집(본인어른 주거용) 보호 목적으로 별첨 그림과 같이 벽을 쌓아 주인집과 셋집을 구분하였는바 한울타리안에 담이 또있어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이에 관한 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