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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동창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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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동창회 명의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1539생산일자 1990.08.13.
AI 요약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의 내용을 참조.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은 ○○고등학교 1회 동창회모임인 ○○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전임 동창회장인 박○○이 ○○회의 이름으로 취득치 아니하고 1986.02.20 개인명의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부득히 박○○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바 있습니다.

나. 본변호인은 지난 1990.01.01부터 위 ○○회의 회장으로 부임하여 개인(박○○)명의로부터 동창회(○○회)명의로 이전하기위하여, 지난 1990.02.26 ○○회를 대표하여 위 박○○을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남길때에 위 박○○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데, 한편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부과된다는 일부이견도 있으므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