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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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재일01254-1540생산일자 1990.08.13.
AI 요약
요지
양도한 주택이 직장과 동일시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양도한 주택이 직장과 동일시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04.01부터 1988.01.30까지 ○○도 ○○시 보건소장으로 재직중 아파트를 매입하여 살다가 1988.01.13자로 군의관으로 입대하게되 1988.05월 중 그 아파트를 팔았는데 (1가구 1주택, 양도기간은 1년이 채 못됬음) 군에 장교(군의관)로 입대하여 세대전원이 이사를 해야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참고로 군의관으로 입대하면 영외거주하므로 본인은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어서 근무지에 전세를 얻어 세대주전원이 이사를 해야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