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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시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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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등
재일01254-1541생산일자 1990.08.13.
AI 요약
요지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등에 필요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또한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 등이라 함은 사업시행면적이 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다만 당해 사업시행지역에 국민주택만을 건설할 경우에는 6만6천제곱미터로 한다. 나. 댐건설사업 및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65만제곱미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제1항 제1호의 사업 시행 면적이 사업의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적(대규모 택지개발 및 댐건설사업등)을 알고자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