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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로 명의신탁해지의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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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판결로 명의신탁해지의 원인으로 등기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542생산일자 1990.08.13.
AI 요약
요지
부락민대표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 부락민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부락민대표에게 명의신탁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 부락민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질의 내용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 ○○면 ○○리 ○○번지상의 토지상에 월남한 이북 5도중 황해도 연백난민 정착 사업소로 정부에 인가를 받아 정착하게된 정착지로서 정착하여 오던중 당시는 1952년 토지 소유주 ○○산업 주식회사로 일본인의 회사 소유이었던바 법원에서 경매에 이르게된 상태하에서 부락민들이 생계에 급급한 나머지 응찰여가도 없었던터라 질의자등이 정○○에게 경락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으로서 부락민들이 안정된 정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에 임의로 정착함을 불안함을 느낀 나머지 부락민들의 협의 끝에 결의 사항으로 경락자에게 협의하에 경락 가격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시 세대당 180평식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출하여 매매에 응하게 이르른 것으로 편리한대로 부락의 대표자 6인을 대표격으로 선출 즉 질의인 오○○, 성○○, 박○○, 홍○○, 임○○, 신○○등으로 명의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에 이르러 지가의 상승 부락민의 타지역 등기로 이런 현상이 이러나는 현실에 당시에는 지목이 농경지였던 것이 수십년을 거주하고 있는 사실상 대지로 군수님이나 도에 진정을 하여 대지화 단계에 이른바 이를 세대별 등기를 하려고 하니 마치 현실에 부동산 투기자들이 매수 하였다가 매매하게 되는냥하여 현 양도세법에 양도세를 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것 같은바 만일 위와같은 내용에 의하여 부득불한 사정에 의할 경우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지 부락민 전체의 민서 명의로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