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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및 적용세율
재일01254-1584생산일자 1990.08.20.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보유기간 2년이상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양도에 따른 적용세율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54, 1989.03.08) 내용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당해 국민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854, 1989.03.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다음과 같은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습니다.

대지면적

200㎡

주택면적

본건물

지하1층

창고

10㎡

지상1층

주거전용

80㎡

소계

90㎡

별도건물

화장실

2㎡

합계

92㎡

 위와 같은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 면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주거전용면적 80㎡의 2배인 160㎡에 대하여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을설)

  - 주택의 전체면적인 92㎡의 2배인 184㎡에 대하여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점용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체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전체건물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을설)

  - 겸용주택인 경우는 비록 주거면적이 기타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면적과 기타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면적에 대하여만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소득세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