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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의 범주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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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의 범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재일01254-1586생산일자 1990.08.20.
AI 요약
요지
귀 문의의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건설부로 문의하기 바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78, 1989.10.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건설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78, 1989.10.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04 ○○구 ○○동 ○○번지 소재 주택(대지 372㎡, 건물 183.12㎡)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할려고 하는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현행법상 고급주택의 범위가 주택의 경우, 아래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고급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지, 아니면 한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고급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지에 대한 여부

 (1) 건평 264㎡이면서 양도가액 1억8천만원 이상

 (2) 토지가 495㎡이고 양도가액 1억8천만원 이상

나. 본인은 상기주택을 다가구주택(건평 200평 미만)으로 신축하고자 하는바 앞으로 제가 1가구 1주택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상 보유한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즉 다가구주택(건평 200평 미만)이 고급주택의 범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다. 최근 정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건평 264㎡이상, 토지 495㎡이상으로 되어 있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무시하고 양도가액 5억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가된다고 되어 있는바 제가 신축하려고 하는 상기 다가구주택도 본 발표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지 여부와 부가된다면 어떠한 계산방식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