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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2필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재일01254-1639생산일자 1990.08.2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1, 1990.03.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20조에 의거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불공제등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91, 1990.03.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유 1.

 갑, 소유의 자연녹지 8,000여평을 을이(자연녹지상태로 1984년 10월경 평당 약3만여원에 매입하였다함) 매입하여 을은 그 자연녹지중 약6,500평을 (같은해 12월경) 관계 관청으로부터 사원용(246세대 건축 설계도면및 건축에 관한일체의 서류를 사전에 심의함)으로 입지심의를 거처 동 기관으로부터 사원주택건축 부지로 승인을 받어, 을은 사원주택 신축을 하고자 하는자를 물색하던준 조합주택을 신축하려던 병을 만나게 되었던바, 을과 병은 위 대지를 매매하기로 하여 평당 18만여원에 1985년 02월경 병이 매입하였던 것인데 을은 위 대지를 구매한지 5개월여 만에 5배가 넘는 전매차액을 순익으로 상당한 득을 취하고, 따라서, 병들이 조합주택을 건축하는것을 감안 위대지를 위 사업승인 내용과같이 246세대에게 개개인 앞으로 6,500평에 달하는 대지를 분할등기 하여 을은 양도세를 사전에 봉쇄하여 지능적으로 탈세를 하였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분활등기평은 1세대당 30평미만으로 분활 되었음)

  질의1. 위 대지를 매매할당시(을과병) 계약서상 법인이 아닌 개인에 개인으로 매매할때의 양도세 여부.

  질의2. 법인과 법인일때의 양도세 여부

  질의3. 양자중 일방은 법인이 아닌 경우의 양도세 여부

사유 2.

 을은 위 대지를 병에게 매매하고 그 병으로부터 조합주택 신축공사를 을이 도급받아 위 조합주택을 건축하면서 각종 자재 구입시 부가 가치영수증을 받지 아니하여 위 조합주택이 완공된후 관할세무서에 한 장의 부가세, 영수증을 신고치 아니하여 위 세무서에서는 받어 들어야할 각종 세금을 부과치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을 또한 이건으로 상당한 납세의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질의1. 위 을은 (법인 동기상 부가가치 면세자가 아님) 공사 자재등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 영수증을 필히 받어야 되는지 여부 (주태건축 자재등은 건축자재 생산업체에서 구입하여야함)

  질의2. 을이 도급받어 건축공사를 하면서 자재구입시 받은 각종영수증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되는지 여부

  질의3. 각종 자재구입 영수증을 다량 세무서에 신고치 않았을시의 조치 여부.

사유 3.

 위 대지위에 조합주택을 국민주택형, 17평형 210세대와 일반형, 35평형 36세대의 두가지형으로 약250세대를 신축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국민주택형은 1세대당 650만원 일반형은 600만원을 각각 대지 구입비로 융자금을 시로부터 받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국민주택형은 1세대당 820만원 도합 1,470만원이며 일반형은 1세대당 건축비1,535만원을 각각 가격을 결정하여 을과병은 1985.02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1987년 01월에 준공필 하였으나 위 조합주택 가입자중 개인사정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조합원이 약50여 세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을은 입주를 포기한 조합원 때문에 건축비등을 받지 못하자 입주를 포기한 조합원 명의 건축물을 임의로 전매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매내용은 17평형은 을이 건축비로 820만원만 받으면 되는데 실제 거래액은 2,800만원에 매매하고 있으며 일반형은 을이 건축비로 받을 금원이 1,535만원인데 실거래액은 3,500만원에 각각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을은 암적으로 상당한 전매차액을 보고 있는데, 을에 대한 전매차액 세금부과 여부.

 따라서 위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하여는 종합건설 면허가 있어야 건축을 시공하는것인데 을은 단종면허 소지자로서 종합건설 면허를 빌여서 위 건물을 신축하고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서 년간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을때의 조치여부. (종합건설 면허 빌려 공사 한것이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악식기소되여 벌과금이 부과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