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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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01254-1664생산일자 1990.08.30.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경우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함
회신
1. 양도소득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3, 1990.04.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703, 1990.04.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소유 건물 8.91평은 1982년 02월 ○○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동년 06월에 건물을 완공하여 사업자에게 임대하였고 다만, 중구청장으로부터 별지와 같은 준공 검사 독촉 공문을 받은 바 있으나 무식한 소치로 차일 피일 미루다 준공 신청을 하지 못하여 가옥 대장에 등제하지 못한채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바 있는데 양도 소득세 계산서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가옥 대상에 등제 되지 못하였으나 준공검사 독촉 공문이 발송 된 사실은 건축물이 완공된 사실이 확인 되며 그 건물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된 임차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건물이 완공되었다 해도 준공계를 제출하지 않아 건축물 관리 대장이 교부되지 않으므로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