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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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여부재일01254-1777생산일자 1990.09.17.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358, 1990.07.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붙임: ※ 재일01254-1358, 1990.07.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8.08월에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989.06월에 양도하여 1990.0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세액을 계산하는데 양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취득 및 양도가액 전부 기준 시가로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이유: 1989.08.01법개정 이전거래 임으로
을설: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이유 : 단기양도에 해당하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