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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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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내용
재일01254-1937생산일자 1990.10.11.
AI 요약
요지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국가의 산업정책산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조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인하여 방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장려 업종 해당 여부

중소기업간의 통합하고저하는 2개의 개인업체의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는 해당합니다.)

 1) 통합하고저하는 예정시기

  1991년 01월 01일을 기하여 아래의 2개 개인업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하나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저 합니다. (부,자, 간에 따라 경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 통합하고저하는 2개의 개인업체의 현황

  “갑”

   사업장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상 호: ○○코포레이션

   대 표 자: 황○○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

  “을”

   사업장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상 호: △△코포레이션

   대 표 자: 황○○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

 3) 제품별 매출실적

  (1) ○○코포레이션 단위:원

1989년도

1990.01.01-1990.06.30

제품종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비고

COIL

1,107,572,643

73.7

273,934,131

52.6

수출:90%

FILTER

394,935,554

26.3

246,853,192

47.4

시판:10%

1,502,508,197

100%

520,787,323

100%

  (2) △△코포레이션

1989년도

1990.01.01-1990.06.30

제품종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비고

COIL

1,163,060,380

59.6

479.53.887

77.4

수출:70%

FILTER

787,630,943

40.4

140.021.862

22.6

시판:30%

1,950,691,323

100%

619.553.745

100%

 (주)

  1) 수출은 일본 수출이며 시판은 ○○전자, ○○전자(주)등에 대한 납품이며 1990년도 하반기 제품종별의 매출구성비는 상반기와 거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FILTER는 COIL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임.

  3) 물량면에서는 FILTER보다 COIL이 3배이상 수량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