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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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의 요건재일01254-1947생산일자 1990.10.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형식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또는 형편으로 본채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적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3. 귀질의의 경우처럼 가정불화로 인해 전세댁원이 3년이상 거주치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정사정상 가구원이 분산거주된 경우로서, 그 분산거주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3년 거주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분산거주원인: 가정불화>
질의1) 아래와 같은 분산거주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은 분산거주의 경우가 관련세법상의 3년 거주에 합산되는지 여부 및 거주기간 기산일.
질의2) 아래의 경우 본인 및 자A, 자B가 계속 거주할 경우 관련세법상의 3년거주가 완료되는 시점(즉, 양도소득세의 면세관련 매도가능일)
- 주택매입 및 거주상황 -
○ 1987.12.20 주택 매입위해 매매계약
○ 1988.01.31 계약서상의 잔금 및 명도일 이면서
실입주일(전입이므로 주민등록서류상으로는 실입주 증명불가함)
○ 1988.02.15 등기부상의 접수일 및 매도년월일로 표시
○ 본인 : 1989.04.20 전입, 1990.09.20 현재 계속거주
배우자 : 1988.03.20 전입, 1989.05.06 전출
자A : 1988.03.20 전입, 1989.05.06 전출 1989.06.20 전입 계속거주
자B : 1989.01.30 전입, 1989.05.06 전출 1989.06.20 전입 계속거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