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 ○○시 ○○동에 소재하며 1930년 이래로 살아온 대지 면적이 1322㎡이고 건평이 176㎡인 기와집과 1985년에 신축한 2동의 기타건물 525㎡(1동은 2층으로 1층이 175㎡ 2층이 175㎡이며 또다른 1동은 단층으로 175㎡임)에 한필지로 한울타리 안에 있는 옛 한식 기와집입니다. (기타 건물은 점포임 이하 같음)
나. 1990.08월에 “갑”이라는 사람에게 1985년에 신축한 기타건물 2동중 2층건물 1동(1층175㎡, 2층175㎡ 계 350㎡)과 또다른 나머지 1동의 기타건물 175㎡중에서 86.6㎡를 토지의 양도없이 건물부분만 양도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함.
다. 1930년 이후 살아온 당해 주택이외에는 다른주택이 없으며 큰채, 사랑채, 대문등으로 이루어진 옛 한식 기와집인 까닭에 대지가 1322㎡이라고 1990.08월에 양도한 기타건물을 제외하면 건물분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이 2,000만원에 미달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않음
라. 그후 “을”이라는 법인이 대지면적 1322㎡전부와 한식 기와집 176㎡및 1990.08월에 양도하고 남은 기타건물 88.4㎡를 양도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양도하고 남은 기타건물 88.4㎡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주택면적 176㎡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264.4㎡이되어 이주택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에 상당하는 대지면적 1322㎡를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지 아니면 주택면적 176㎡의 5배인 880㎡만이 비과세되는지 또는 전체를 1가구1주택으로 보지아니하므로 비과세를 하지 아니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