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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총면적에 대한 주택부분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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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의 총면적에 대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해당토지는 비과세됨
재일01254-1948생산일자 1990.10.13.
AI 요약
요지
당해 필지 안에 소재한 건물의 총면적에 대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범위 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귀질의의 경우는 당해 필지안에 소재한 건물의 총면면적에 대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 ○○시 ○○동에 소재하며 1930년 이래로 살아온 대지 면적이 1322㎡이고 건평이 176㎡인 기와집과 1985년에 신축한 2동의 기타건물 525㎡(1동은 2층으로 1층이 175㎡ 2층이 175㎡이며 또다른 1동은 단층으로 175㎡임)에 한필지로 한울타리 안에 있는 옛 한식 기와집입니다. (기타 건물은 점포임 이하 같음)

나. 1990.08월에 “갑”이라는 사람에게 1985년에 신축한 기타건물 2동중 2층건물 1동(1층175㎡, 2층175㎡ 계 350㎡)과 또다른 나머지 1동의 기타건물 175㎡중에서 86.6㎡를 토지의 양도없이 건물부분만 양도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함.

다. 1930년 이후 살아온 당해 주택이외에는 다른주택이 없으며 큰채, 사랑채, 대문등으로 이루어진 옛 한식 기와집인 까닭에 대지가 1322㎡이라고 1990.08월에 양도한 기타건물을 제외하면 건물분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이 2,000만원에 미달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않음

라. 그후 “을”이라는 법인이 대지면적 1322㎡전부와 한식 기와집 176㎡및 1990.08월에 양도하고 남은 기타건물 88.4㎡를 양도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양도하고 남은 기타건물 88.4㎡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주택면적 176㎡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264.4㎡이되어 이주택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에 상당하는 대지면적 1322㎡를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지 아니면 주택면적 176㎡의 5배인 880㎡만이 비과세되는지 또는 전체를 1가구1주택으로 보지아니하므로 비과세를 하지 아니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