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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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재일01254-1965생산일자 1990.10.15.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것이며 2. 지적법상의 지목이라함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지목의 구분에 따르는 것이나 도시계획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중인 토지가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1971.07.18 부로부터 답 1,600평을 재산 상속받아 자경하고 있던중 법령에의거 1982.06.11 일자 구획정리사업 시행이 실시되었으나, 시공업체의 부도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1990.09월 현재까지도 공사가 미완료중에 있고, 지적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음. (참고 : 1989.12.20 350평 양도함)
나.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공고가 되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이는 지적법상 나대지로 간주하는 것인지의 여부
다. 지적법 시행령 제6조(지목의구분)참조-1986.11.03 대통령령 제11998호,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8호에 의하면 “대지에 대한 지목 구분의 정의는 도시 계획사업, 기타 법령에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 예정지는 대지로 한다”로 되어있으므로 공사가 미완료 중인것은 지적공부상대로 “답”으로 본다.
그러므로 지적공부상 대지로 보지 아니함으로 장기보유공제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