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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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재일01254-1966생산일자 1990.10.15.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 토지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토지 면적에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되는것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 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때에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게획서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나 구체적인것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에서 일단의 토지 전부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 용지로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을 감면하는지 또는 전체 면적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6 토지 초과 이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판정규정에서 토지 초과 이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데,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 계획안의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한 농지를 국민주택 건설 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되는지 여부(단,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지 1년이 경과한 농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