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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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재일01254-1967생산일자 1990.10.15.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것입니다. 2.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것이나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때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동 부동산을 ○○에 거주시 분양 당첨되었으나 회사 인사발령으로 ○○거주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1986.12.10)하고 다시 본사에의 이동발령으로 1987.06.12 부양가족과 함께 동 부동산 소재지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실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8.07.30 ○○시 ○○구 ○○동으로 본인만의 주민등록만 옮겼다가 다시 1989.12.30 현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환원시켰으며, 이 기간중 본인의 부양가족의 주민등록은 변동이 없었고 실제로는 본인의 전가족이 본 부동산의 소재지에 거주하여 왔습니다.
나. 결론적으로는 현재 1가구 1주택인 본인이 본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과 납부를 면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