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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여부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바람
재일01254-1970생산일자 1990.10.15.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바람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있는 별첨 회신문(재산01254-3176, 1989.08.28 및 재산 01254-3778, 1989.10.17)내용을 참조하시고, 2. 귀하의 주택이 동의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귀질의내용만으로는 판정이 곤란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176, 1989.08.28 ※ 재산 01254-3778, 1989.10.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회신(01354-1818)에 따르면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의 경우를 국한 해석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인의 1차 질의내용(가,란1-5) 과세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의 가부를 질의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본인의 해석으로서는 양도소득세의 형평적 해석 측면으로 볼때 당연히 본인의 1차 질의내용(가.란1-5)의 경우 비과세 대상의 될것으로 짐작되오니, 과세대상이 된다면, 그 일반적 해석으로 하교하여 주신가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