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1985.08.30. ○○시 ○○구 ○○동 ○○번지 대지 150평을 취득하여 보유 하던중 1990.08.16.에 김○○외 2인에게 각각 50여평씩 공유지분 등기 양도 하였으며
2) 양도과정에서 본인이 양도한 토지가 토지거래신고 대상 토지로서 관할 ○○구청에 계약서상의 실제매매 가액이 평당 2,000,000원으로서 토지거래 신고서를 제출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의 매매 권고 가격이 평당 800,000원 임으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부득이 관할 ○○구청장이 권고한 가격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3) 상기거래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같이 2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이 있어 질의합니다.
제1안
본건 양도 부동산은 1985.08.30. 취득하였고 약5년 동안 보유하다가 1990.08.16.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해야하며 양도 과정에서 관할 ○○구청에 신고한 토지거래 신고서상의 검인계약서와 실지거래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상이 하다하여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수 없으며 또한 국세청장이 1989.08.01. 고시한 국세청고시 제89-88호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으로서 도시계획 구역안의 주거지역 100평 이상의 거래로 본건 양도 부동산은 계약서를 비록 한 장으로 작성 하였다고 하나 각인 지분으로 50평을 양도하였고 실제 매매대금도 각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단지 계약서만 한 장으로 작성하였다 하여 100평 이상의 거래로서 규정할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실지러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수 없고 기준시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안
본건양도 부동산은 5년간 보유 하였다고 하나 1990.08.16.자 양도시 관할 ○○구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토지거래 신고가액과 실지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것이므로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또한 양도시 김○○외 2인과 공동명의로 작성한 계약서상 150평 앞으로, 각인지분이 50평이나 계약서가 한 장으로 작성 되었으므로 100평 이상의 거래로보아 국세청고시 제89-88호 1989,08.01.자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으로서 도시계획 구역안의 주거지역 임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한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