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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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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의 의미
재일01254-1997생산일자 1990.10.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임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제외)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취득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물(재산01254-3930, 1989.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사실관계]

가. 1983.05.28 : ○○시 ○○구 ○○동 ○○○동 ○○○호 ○○아파트 신규 분양 받았음

나. 1984.05월 : ○○시로 전근발령 되어 세대 전원이 이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