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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양도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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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양도시 면제되는지 여부
재일01254-2013생산일자 1990.10.19.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개발에 의한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서상에 기재된 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시 ○○구 ○○동 ○○○-○호 가옥을 1977년 01월 05일자 매입하여 살아오다가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구성된 재개발조합에서 1987년 05월 18일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아파트로 대물보상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철거위임하여 철거하였습니다.

 나. 본인은 개인형편상 향후 지을 아파트에 도저히 입주가 불가하므로 새로이 지어질 아파트 분양이 안된 싯점인 1989년 02월 01일 자로 타인에게 양도 처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 세무서에서 연락 오기를 건물이 멸실되었으므로 나대지로 취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연락이와 재개발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철거 승낙한것이지 순수한 나대지가 아니라는 증명을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라. 그후 한참있다가 다른 담당이 독촉장과 함께 연락이 와 세무서에 가보니 실질적으로 나대지라 볼수엇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가나 관계법조문이 불충분하여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며 양도소득세부과가 불가피 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 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였을때만 비과세 된다고 하나 주민으로부터 구성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는 현실적으로 있을수 없으므로 이는 시대변천에 부합하여 관계조문이 현실적으로 개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며 세부사항이 미비한 관계로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발법 제11조

도시재개발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