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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일01254-2014생산일자 1990.10.19.
AI 요약
요지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날이 1991.01.01 이후가 되는 경우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재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날이 1991.01.01 이후가 되는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하는 것이나, 3. 같은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문중의 위토는 ○○구 ○○동 ○○○번지 1,173평이 ○○특별시 개발공사에 의해 수서지구 토지를 수용하였습니다. 그후 문중은 재결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본건 보상금은 ○○시가 공탁하였으며 문중은 아직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수용토지는 ○○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필 하였습니다. 법원측 관계자는 재결이의청구건수가 많아 서 90년 말전에 종결될지 아직 알수 없다고 합니다.

[질의사항]

 가. 재결이의 청구건이 1991년에 증액하라는 판결이 나왔을때 증액금에 몇%가 면세되는지 여부

 나. 공탁중인 보상금을 이의청구건이 판결난후 1991년에 문중이 수령할 경우 면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