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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재일01254-2025생산일자 1990.10.22.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96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07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위 질의의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면 분납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동법제 9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다. 또한 분납이 가능하다면 분납신청은 소득세법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