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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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안분계산 가능 여부재일01254-2028생산일자 1990.10.22.
AI 요약
요지
토지 소유자(부)와 건물 소유자(자)가 토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토지 건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토지, 건물 총 양도가액 결정하여 계약서 작성하여 양도한 경우 안분계산 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54, 1988.07.12)을 참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954, 1988.07.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소유자(부)와 건물 소유자(자)가 토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토지 건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토지, 건물 총 양도가액 결정하여 계약서 작성하여 양도한 경우 소유주가 다르드라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실지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