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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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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내용
재일01254-2030생산일자 1990.10.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00평을 선대에서부터 주택으로 물려받아 1936년부터 본인의 주택으로 계속거주하다가 1974년 주택을 헐고 상가 건물 신축하여 슈퍼마켓을 직영하는등 보유하다가 1990.05.03일 매도하였습니다. 상기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관할 구청에 실제 매도가액으로 토지 거래신고서를 접수코저 하니 구청 관계자의 산전 검토시 표준지 공시지가의 100/120을 초과한다하여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실제 매도가액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2호 (마)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투기성 없는 거래 해당 여부

 갑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마는 선대 부허 물려받아 본인이 38년간 주택으로 거주하였고 관할구청에서 실제 매도가액으로 신고서 접수를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투기성없는 거래에 해당된다.

 을설) 장기간 주택으로 거주하고 관할구청에 실제 매도가액으로 접수거절하는 사정이야 어떻하든 허위계약서를 적성하였으므로 투기성없는 거래에 해당 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