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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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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으로 인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2047생산일자 1990.10.24.
AI 요약
요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62, 1989.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62, 1989.0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본인건물에 거주하다 직장 지방이동으로 인하여 전가족이 이주하게 되어 4년여를 보유하다가 매도하였는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