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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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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01254-2048생산일자 1990.10.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793, 1988.09.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793, 1988.09.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A주택 : 1977년 취득~1988.08양도(거주)

나. B주택 : 1983.03취득~1989.02양도(비거주)

[질의사항]

○ 위와 같이 A주택을 먼저 양도한후, 거주하지 않고 5년이상 보유한 B주택을 나중에 양도한 경우 B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