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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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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재일01254-2049생산일자 1990.10.24.
AI 요약
요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03, 1990.01.12, 재산01254-236, 1990.0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질의와 같이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103, 1990.01.12 ※ 재산01254-236, 1990.03.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문중의 위토는 ○○구 ○○동 ○○○번지 1,173평이 ○○시 개발공사에 의해 수서지구 토지를 수용하였습니다. 그후 문중은 재결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본건 보상금은 ○○시가 공탁하였으며 문중은 아직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사항]

가. 재결이의 청구건이 1991년에 증액하라는 판결리 나왔을때 증액금에 몇%가 면세되는지 여부

나. 공탁중인 보상금을 이의청구건이 판결난후 1991년에 문중이 수령할 경우 면세율을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