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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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01254-2058생산일자 1990.10.25.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712, 1989.05.1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87.07.15 단독주택 취득(A소재)
나. 1988.03.29 ○○아파트(A소재) 분양
다. 1989.07.01 ○○아파트(A소재)입주 통보
라. 1989.07.01 B 사무소 발령
마. 1989.07.04 가족일부 C시 이주
바. 1989.07.04 단독주택 매매
사. 1989.07.04 ○○아파트(A소재) 입주
아. 1989.07.14 C시 이주
자. 1989.10.04 ○○아파트(A소재) 등기
차. 1990.02.28 상기 회사 퇴사
[질의]
상기한 본인소유 아파트는 B전근 당시 매매를 하여야 했으나 그당시 등기가 되지않아 (1989년 10월4일자로 등기접수), 그당시 매매할 경우 미 등기 전매가 될 뿐만아니라 일시에 매물이 다량 출회되어 매매가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계절적으로도 동절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매매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C의 거주지 마련을 위하여 전세를 계약하여 1990년 9월 1일자로 계약만료가 되어 상기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현재 1가구 1주택으로서 상기건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