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시에 거주하면서 전,답을 경작하고 있던자가 ○○시 공영개발에 따라 어쩔수 없이 ○○시에 협의 매수 또는 수용 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관계 여부
(1) 농지를 사서 8년이상 경작한자 의 경우
(2) 농지를 사서 경작한지 8년이 안된자
나. 신문에 의하면 공공 사업에 필요한 토지 양도시 양도세를 50퍼센트 감면하여 주고 단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면제토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 택지사업의 범위는 어떤 경우 인지 여부와 예 몇 평방메타 이상 또는 관련인 몇 명 이상을 말하는 지 여부
다. 약11년 전에 ○○공사에 논을 수용 당하여 현재의 전,답을 대토 하였는바 또 수용 당하는 경우 어떤혜택은 없는지 여부
라. 만약에 어쩔수 없이 양도세를 50퍼센트 내야만 한다면 인근 지역 안에 몇 년안에 같은 평수 이상 의 전,답을 대토하면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마. 위의 경우 인근지역 범위는 ○○시의 경우 어느지역까지를 말하는지 여부
바. 1977년도에 결혼을 하여 2년간 농사를 짓다가 1980년도에 ○○공사에 논을 수용 당하여 1981년도에 약1200평의 논을 대토 하여 농사를 3년간 직접 지으면서 ○○시 인근 지역에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진급관계로 ○○로 전보 발령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그후 7년동안 위탁농 (임대농)을 하였던 사람이 금번 공영 개발에 따라 ○○시에 협의 매수 또는 수용 당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