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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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재일01254-2060생산일자 1990.10.2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및 계약금 중도금의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로부터 인가받은 ○○ 제 ○○구역 주택 개량 재 개발 사업에 의한 조합원의 입주권 권리 (딱지)을 2명으로부터 2장 (1인 4,000,000원, 1인 4,500,000원 )을 9,500,000원에 매입하여 18평형의 동호수를 추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6회중 4회)까지 13,542,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권리금 10,458,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습니다.
○ 갑설 : 양도차액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및 권리금 24,000,000원에서 양수시 권리금 (9,500,000)을 포함하나 23,042,000원을 공제한 차액으로 양도차액으로계산한다.
○ 을설 : 양수시 권리금 9,500,000원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시 권리금 10,458,000원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