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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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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 기준시가임
재일01254-2071생산일자 1990.10.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군 ○○면 산 ○○ 소재 임야를 1971년도에 돌라가신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중 1988.09.12 매도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자는 3인 공동명의 개인자격으로 취득한다고하여 양도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개인(○○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외 2인)명의로 등기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준시가로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고 종결되었다고 생각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지방국세청 투기조사반에서 상기물건을 조사한 결과 법인이 임직원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의의 임야 매도자로서 1988년도에 기히 납부한 세율을 인정하는지 안이면 기준시가중 환상가액으로 재결정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