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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소득세의 분납기한을 계산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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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의 분납기한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한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한
재일01254-2072생산일자 1990.10.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분납기한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한의 종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의 분납기한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한의 종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기한의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당해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8.10 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0호 서식(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1990년 9월 20일 자산 양도 차익 예정 신고를 하고,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자진납부세액을 분납 기한에 대하여 아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갑설 : 자진납부기한이 1990.10.05.로 되어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인 1990.11.19. 이내에 분납하면 된다.

○ 을설 : 자진납부기한은 1990.09.30.이므로 1990.11.14.이내에 분납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