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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의 사망일 이전에 소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재일01254-2073생산일자 1990.10.26.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사망일 이전에 소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피상속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동 납세의무는 상속되는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3938, 1984.12.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납세의무승계에 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별첨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3938, 1984.12.10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5...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병으로 장기간 입원하게 되어 치료비 마련을 위해 부친 소유 대지60여평을 1989.12.20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동 대지 양도에 대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1990.05.30납기로 양도소득세 약5,000,0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읍니다만 부친은 고지서를 받은후 약40일 후인 1990.07.08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부친 소유의 재산은 대지 30평 건물 25평의 주택1동뿐이며 동 부친 소유 주택은 자식 (남자2명, 출가여2명) 들의 합의 하에 저의 모친에게 합의 분합하여 모친 단독으로 상속 등기하게 되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장남인 저에게 계속 체납세액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하고 있으나 저를 비롯한4형제 모두 부친으로부터 상소 받은 재산은 없고 모친만 부친 소유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가. 납세고지서는 1990.05.18일 받았으나 부친 사망일이1990.07.08로 원래 납세의무자는 사망하였으므로 누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유무

나. 자식들은 부친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이 없으므로 모친만 납부하여야 하는지 유뮤

다. 모친이 납부해야할 경우 부친은 사망하였으므로 당초 부친 명의로 고지된 납세고지서는 경정취소하고 모친이 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모친 명의로 다시 납세고지서를 발부해야 되지 않는지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4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