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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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내용재일01254-2100생산일자 1990.10.3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한 면적이내 토지 포함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연립주택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지역에 연립주택을 1세대 구입하여 주말.휴가등을 이용하여 본인및 가족친지들의 휴식처로 사용하고있습니다. 당초구입할때는 주택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취득세는 지방세법112조1항에의거 자진납부 하였으나 해당지방관청에서 지방세법제112조 2항및 시행령 84조의 3제1항에의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앟고 개인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또는 위탁등을 위하여 별장으로 사용한다하여 지방세법제112조 2항에의거 취득세를 추징하였는바 본인은 무이 추징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현재와 같이 사용코져 합니다. 위와같이 주택을 별장으로 취급받아 취득세를 중과 추징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