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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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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재일01254-2101생산일자 1990.10.3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729, 1988.03.12. 재산01254-3136, 1989.08.2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729, 1988.03.12 ※ 재산01254-3136, 1989.08.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1977년 7월 취득하여 오늘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타인 ○○○이라는 사람 앞으로 1984년 4월경 명의 신탁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 몰래 제삼자 한데 ○○○이 설정 하여 주고 7000천만을 횡령하여 ○○○은 현재 이년 형을 받아 복역 중이고 본인은 법의 절차를 밟아 재판하여 승소 1990년 8월 명의를 이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매 할려고 하는데 지금 팔면 양도 소득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