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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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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01254-2103생산일자 1990.10.30.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568, 1989.02.1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0.02.01 - 1986.03 : A소재 직장근무

나. 1985.04.03 : 계약금 납부(A소재 아파트)

다. 1985.09 - 1986.07 : 1-5차 중도금 납부

라. 1986.04 - 1990.09 : 지방근무(B,C,D등)

마. 1987.07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바. 1990.09 - 현재 : 사업중(사업장:D)

○ A에서 거주하는 동안 A소재 조합아파트를 계약하고 3차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으나 준공전에 근무지 이전으로 동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