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중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중 부동산업의 범위 여부재일01254-2106생산일자 1990.10.3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297, 1990.07.0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97, 1990.07.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1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나 목의 해석에 있어서 업종의 해석 여부
(1) 갑설 : 체육시설업.휴양시설관리업.부동산업 및 부동산개발업중 시행규칙 제16조의 3 제 2항에서 규정한 골프장.스키장.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2) 을설 :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 2항에서 규정한 골프장.스키장.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만을 경영 또는 분양하는 사업만을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질의2 : (갑설이 타당하다면) 도립공원내에서 관광호텔을 경영하는 경우 휴양시설관련업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