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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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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
재일01254-2108생산일자 1990.10.31.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중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귀질의의 경우는 당해 토지가 취득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해 이미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되고 있어 토지에 해당되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있는 토지를 1977.12.15일자 이전등기하여 계속 가리고 있다가 1990.09.27 ○○시에 도로시설부지로 협의양도하였습니다. 양도세자진신고를 위하여 세무서에 문의한 후 이 토지는 12년간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나대지”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1977년이전에 지목이 대지이며 기록이 있는데 가옥이 있는데 헐리고 집을 짖을려고 하였으나 도시계획에 저촉된다며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아 집도 못짖고 지금까지 “나대지”로 있으면 이 런 도시계획에 저촉되며 이용제한을 받은 토지는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행위를 제한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제한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