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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2116생산일자 1990.11.01.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사업시행자란 당해 공공 사업 시행의 인가를 받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정부의 송유관건설 기본계획에 의거 전국구간에 송유관 건설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자(동자부 51%, 민간 49%)기관입니다. 동사업은 송유관 사업법 제3조에 의한 동자부장관의 송유관건설 기본계획의 고시후, 동법 제5조에 의한 송유관 사업의 허가, 동법 제13조에 의한 공사 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자부에서는 송유관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검토중이고, 당사는 동 사업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수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할 때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공공사업 시행예정자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매입하고자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2]

 송유관 사업법에 의한 송유관 사업예정자가 조감법 제57조 1항 1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공사업 시행자로 인정 받을수 있는 시점 여부.

 (갑 설) 당해 사업용 토지에 대한 필지별 명세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송유관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되거나, 사업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고시후 사업허가를 득한 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계획 인가를 득한 날이 조감법 제57조 1항 1호에 적용되는 공공사업 시행자 지정일에 해당된다.

 (을 설) 송유관건설 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허가의 내용과 관계없이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를 득한 날이 조감법 57조 1항 1호가 적용되는 공공사업 시행자 지정일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