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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시 세율적용
재일01254-2119생산일자 1990.11.01.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1988년 09월 28일 취득하여 1990년 09월 20일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 계산에 따라 세율적용과 양도소득공제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바 다음과 같이 각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보유기간은 동조 제6항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하고 동법 제23조 제5항에서 제70조 제6항의 규정은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에 준용한다고 하였고 동법 제23조 제2항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년으로 계산하되, 년 미만은 월수에 따라 계산하고 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상기 사례의 경우 보유기간은 2년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세율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30%를 적용하고 양도소득공제와 양도소득특별공제도 할수 있다.

 (을 설)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보유기간은 동조 제6항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기간 계산을 하여야 하는바 상기 사례의 경우 세율은 2년미만 보유에 해당되어 60%를 적용하고 양도소득공제와 양도소득특별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3조 제2항도 이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공제와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여서는 안된다.

 (병 설) 세율 적용은 을설과 같으나 양도소득공제와 양도소득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년으로 계산하되 년미만은 월수에 따라 계산하고 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상기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공제는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