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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01254-2129생산일자 1990.11.02.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6년 08월~1988년 04월까지 ○○특별시 ○○구 ○○동 265-139번지 ○○다세대주택 101호에 전세 900만원에 기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88년 04월말 해군 군인 관사(○○구 ○○동 136번지)가 나와 거기로 이사하면서 저의 살던 전세금을 빼어 동일 건물의 302호를 전세를 그대로 안고 구입하여 1988년 05월 16일로 명의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1989년 07월말 지금의 ○○으로 다시 발령을 받고 근무중입니다.

취득한 위의 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