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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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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중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재일01254-2130생산일자 1990.11.02.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4, 1989.04.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224, 1989.04.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68년에 ○○ ○○구 명륜동 548-38에 위치한 전 68평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실제상 공부상의 전으로 자경을 하여 왔는데, 주택건축을 하려 하는데도 도로가 건축법에 미달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며, 현재 구청에서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사도 부분은 제외 시킨후, 전으로 고지되고 있는 상태의 토지이온데, 소득세법 제5조 6호 라목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