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01254-2132생산일자 1990.11.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전세 입주한 주택은 소유한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도 ○○군 ○○읍 ○○리 87-21 14~15, 76~9,16,번지의 ○○연립주택에 5동 207에서 ○○건설로부터 6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나.위 주택의 건설사인 ○○주택의 주식회사는 1985년경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사장및 직원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다.건물에 대하여는 600만원에 전세를 체결하고 있으나 위 주소의 토지에 대하여는 1986년 03월 각 지분만큼 법원으로부터 경랑받아 소유권 등기를 전세입자 각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위 ○○주택에는 현재 U89세대가 전세입주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위 ○○주택은 미등기된 무허가 건물로 건축물 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건물 분 재산세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즉 ○○주택의 부도발생으로 전세 입주자들에게 토지를 지분만큼 양도하고 건물은 전세 계약한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주택을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주택의 소유로 인정하는지 여부.

 [질의2]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면 지분만큼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전세 계약된 건물은 원래의 계약서와 함께 위임장을 첨부하여 타인에게 그 전부를 양도 하였을 때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3]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했으면서도 위 경우대로 ○○주택을 전세 소유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