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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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일01254-2133생산일자 1990.11.02.
AI 요약
요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사실이 있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중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77, 1988.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문의 경우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사실이 있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1477, 1988.05.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아파트 분양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985년 12월 15일 130세대와 1986년 04월 05일 90세대가 입주하여 1차 130세대는 1990년 12월 14일이면 만 5년이 경과되며 임대아파트의 경우 5년만에 분양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50%감면되고 10년만에 분양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100%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세법규정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